2014년10월26일 5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. 2. 2.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임의로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. 2. 2. 시효로 소멸한다.
-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,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.
- ③ C가 2010. 9. 9.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.
- ④ A가 2013. 3. 3.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,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⑤ E가 2014. 4. 4.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,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"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. 2. 2. 시효로 소멸한다."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, 이 권리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발생한다. 따라서, 매수한 지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.